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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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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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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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해로취급작업사고예방안전수칙.hwp (3.3M) [192] DATE : 2013-12-22 01:08:08
□ 고철 용해 작업 중 쇳물 비산
○ (사고개요) 주물제품 생산업체에서 고주파 유도전기로에 고철을 장입시켜 용해작업을 하던 중 용해 작업자가 로에서 천장으로 분출 비산하는 쇳물에 화상을 당해 사망
○ (사고원인) 로벽 경계부(소결부)에 균열 발생, 내화재 다짐 미흡 등 충로작업 불량, 고열물 취급작업에 방열복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 용해 작업 중 전기로 폭발
○ (사고개요) 작업장 내에서 고철을 전기로에 장입시켜 용해작업을 완료하고 부원료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로가 폭발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
○ (사고원인) 수분이 함유된 부원료 등을 전기로에 투입, 부원료 보관 및 사용장소에 빗물 유입, 방열복 등 보호구 미착용
□ 주물 운반용 래들이 뒤집힘
○ (사고개요) 주물제품 제조공장에서 래들에 용탕을 싣고 조형틀 앞에서 용탕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래들 수동핸들을 조작하여 기울이던 중 래들이 갑자기 뒤집혀 용탕이 쏟아지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 2명이 화상으로 사망
○ (사고원인) 래들 설계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 래들 운전 시작전 안전조치 미실시
□ 용해로 상부 폐열 보일러 파손
○ (사고개요) 용해로에서 공정이상이 발생하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용해로 주변을 점검하던 중 용해로 상부에 설치된 폐열보일러 튜브 파손으로 유입된 물에 의해 수증기 폭발로 1명 사망, 2명 부상
○ (사고원인) 용해로 운전절차서 및 운전 불량, 보일러 설비관리 미흡, 용해로 구조가 보일러수가 축적될 수 있는 구조
□ 용해로 원료투입 중 수증기 폭발
○ (사고개요) 재해자가 용해로에 원료(폐알루미늄)를 투입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에 교반대(길이 약 6.6m)를 설치하고 교반대를 이용, 원료를 밀어넣는 순간 원료(톤백으로 투입)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가 폭발하여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
○ (사고원인) 용해로 투입원료의 수분에 의한 수증기 폭발 발생, 용해로(고열) 작업자의 적정한 보호구 미착용
□ 용해로 선철 장입 중 용탕 비산
○ (사고개요) 작업자가 전기 용해로에 선철(회수철, 고철)을 장입하던 중 용탕이 튀어 올라 전신 화상을 입어 사망
○ (사고원인) 금속 등을 용해로에 투입하기 전 확인하고 투입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입함으로써 유입된 수분의 수증기 폭발
□ 알루미늄 광재 수증기 폭발
○ (사고개요) 작업자 2명이 알루미늄 광재를 용해하여 알루미늄을 추출한 후 용해로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광재를 추가로 투입하고 용해로를 회전시켜 섞는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한 광재에 포함된 수분이 수증기 폭발과 함께 수증기 및 광재가 비산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상
○ (사고원인) 용해로에 알루미늄 광재를 넣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물이 들어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확인 절차 없이 수분이 함유된 광재를 용해로에 투입, 개인보호구 미착용
□ 용해조 폭발
○ (사고개요) 내 규산소다 제조공정에서 용해조에 수산화나트륨(49% 수용액), 물 및 규사를 투입한 후 작업 중 과압 방출장치인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용해조가 파열(물리적 폭발)되면서 105-110m 비래하고 공장 설비들이 붕괴되면서 3명 사망 및 5명 부상
○ (사고원인) 용해조 안전밸브 기능상실, 무리한 공정운전, 근로자의 숙련도 미흡
□ 용해로 용탕 분출
○ (사고개요) 주물작업 중 용해로의 냉각장치의 이상으로 근로자 4명이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중 용해로 내부 용탕이 분출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 중 3명이 사망
○ (사고원인)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한 용탕 온도 상승(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