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위험물 저장탱크 MEK 등 주입 작업절차서 및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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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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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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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탱크 MEK 등 주입 작업절차서 및 안전수칙.hwp (22.5K) [92] DATE : 2013-09-30 09:54:02
구분
작 업 절 차
안 전 수 칙
주입전
1.경비실에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연락 한다
(관리팀 043-236-3619)
2.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 시킨다
3.차량 정차후 받침목(스토퍼)을 차량바퀴에 설치 한다
4.탱크옆 접지 단자함을 개폐하여 차량에 접지선을 연결 한다
5.옥외저장탱크와 차량탱크 밸브를 연결후 옥외저장탱크를 먼저
개폐후와 차량탱크 밸브를 개폐 한다
1.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근시간 전 회사에
도착 한다
2.반드시 위험물 담당자 입회후 주입을 실시
한다
3.주입중 흡연 및 인화성물질 용금지
4.차량접지 상태를 위험물담당자 확인후 주입을
시작한다
5.주입완료후 위험물담당자에게 밸브 및 기타
사항들을 확인후 출발 한다
주입중
1.지정한 용량만큼 주입을 시작 한다
2.옥외저장탱크 게이지가 지정한 용량 만큼 채워짐을 확인후
주입을 종료 한다(반드시위험물 담당자 확인후 주입 종료)
주입후
1.차량탱크의 밸브를 차단후 옥외저장탱크 밸브를 차단하고 주입
호스를 분리 한다
2.접지단자를 차량에서 분리 한다
3.차량에 설치된 받침목을 분리후 출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