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작성방법
- author
- 관리자
- date
- 12-04-30 21:54
- hit
- 5,628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hwp (16.0K) [49] DATE : 2012-04-30 21:54:07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주석 및 그 화합물
더.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러. 철 및 그 화합물
머. 오산화바나듐
버.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서.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저.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 가목부터 저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