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 범위-답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4-05 15:42
hit
5,215
ㅇ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되어 적용을 받읍니다

- 질의1에 대한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어 보내주신 업종코드가 몇년도
에 분류되어 있는 업종코드인지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대상여부 확인이 어렵읍니다
단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www.kosha.net)에 접속하시어
사업안내>산업안전>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제출대상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적용업종(2009년 기준)에서 제공하는 2009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귀사업장의 2009년도 기준 업종코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업종대상외 특정설비(용해로,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세부 업종에 무관하게 제조업종에 속하면 제출대상에 해당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