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팀장
- date
- 12-03-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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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3
안녕하십니까?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세아에삽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건조설비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용하는 연료는 LNG이며 연료 최대사용량은 50Kg/hr을 넘기는 하나 이 건조로는 와이어 의 수분을 제거하고 표면에 약간의 열처리를 하는 공정입니다.
이전에 산업안전공단에 질의시 수분 제거 및 단순한 열처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행하여야 한다면 어떤 성분의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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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9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4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설비 중 ‘건조설비’는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
전력이 50 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1) 건조물에 포함된 용제를 건조하는 경우
2)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3) 건조를 통한 가연성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하신 수분 건조 및 표면 열처리용 설비는 인화성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의 발생이 없어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없다면 제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