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2014.9.1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 안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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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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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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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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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4.3.12)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제출대상 업종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금회 추가 업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11부터 13호까지는 2014년 9월 13일부터 적용
설비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