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3-27 09:27
hit
4,8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4.3.12)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2014년 9월 13일부터 적용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3.13일 시행)


작년에 OO전자 불산누출(’13.1월), OO산업 저장탱크 폭발사고발생(’13.3월) 등 반도체 제조업, 화학 공장 등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이들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20개 장소로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2일(수) 공포하였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건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금번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산업에서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