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개정 2012. 7.30 규칙 제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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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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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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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1][1].hwp (36.0K) [22] DATE : 2014-01-12 22:13:11
이규칙에 주요부 구조변경 내용이 나옵니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30>
② 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7.30>
1. 법 제48조제1항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나.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가스집합용량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③ 심사고시 제2조에 따른 “단위공정”이란 해당 설비와 관련이 있는 공정으로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신설 2012. 7. 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영·시행규칙 및 심사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