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기용제-도장작업 시 화재․폭발방지위한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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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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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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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규칙 제176조에 의한 식에서 노출기준을 화재폭발예방 하한치(톨루엔 또는 크실렌= 약 1%)로 보면
y = (24.1×S×W×K×100)/(M×C)=(24.1×0.85×W×K×100)/(100×1)
= 20.5×W×K에서
Y = 20.5×(W₁+0.2W₂)×K/60 = 0.34×(W₁+0.2W₂)×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