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기용제-도장작업시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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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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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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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장작업시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량은
보건규칙 제176조에 의하면 환기량(y=㎥/h),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W=ℓ/h), 분자량(M), 비중(S), 노출기준(C=ppm), 안전계수(k=1~3) 일때
y = (24.1×S×W×K×10⁶)/(M×C)가 된다.
이때 도료 또는 신나 중에 유기용제 성분은 주로 크실렌, 톨루엔이주성분이므로 크실렌(비중=0.8-0.9, 분자량=106.16g, 노출기준=100), 톨루엔(비중=0.87, 분자량=92.14g, 노출기준=100)이므로 신나의 비중=0.85, 분자량=100, 노출기준=100으로 간주하며 또한 도료중 신나의 함유량을 20%로 간주하여 환기량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면(신나를 크실렌의 단일물질로 간주하고 산출)
y = (24.1×0.85×W×K×10⁶)/(100×100)=2,050×W×K이 되고
여기서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W)= 신나 사용량(W₁) + 0.2×도료사용량(W₂)으로 보면
y = 2,050×(W₁+0.2W₂)×K되므로 이식을 분당 환기량(Y=㎥/min)으로 고치면
Y = 2,050×(W₁+0.2W₂)×K/60 = 34×(W₁+0.2W₂)×K 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