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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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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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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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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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8조 작성자 기준 발췌
제8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