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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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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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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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42_P-66-2011_연소소각법에_의한_휘발성유기화합물(VOC)_처리설비의_기술지침.pdf (466.8K) [52] DATE : 2014-01-08 11:58:30
RTO 등 설치시 안전지침 입니다.
1. 목적
이 지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 등의 처리설비 중 연소 소각법에
의한처리설비의 기술지침을 정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각종 소각설비
의설치 및운전에 적용할수 있다.
(2)이 지침이 적용되지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플레어스택(Flarestack)
(나)석탄또는 그 외고체연료 연소설비
(다)총 공급열량이44kW (150,000Btu/hr) 미만의가열설비를 갖는설비
(라) 고농도 용제(Solvent) 회수 설비로서, 로(Furnace)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저산소분위기에서운전되는로(Lowoxygen atmospherefurnace or oven)
3. 정의
(1)이 지침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탄화수소화합물로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 및 다른 화학물질과 광화학반응(Photo-chemical
reaction)을 통해 광화학 스모그(Photo- chemical smog)의 원인이 되는 오존(O)을3
발생시키는물질을 말하며, 지방족 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비균질 탄화수소
류(알데히드, 케톤, 알코올 등) 및지방족과 비균질이혼합되어 있는 탄화수소화합물
중 레이드 증기압이 27.6 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단, 메탄 및 에탄 등 광화학
반응성이낮은 물질로서 국가에서 정하여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여기서 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