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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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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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2-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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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귀사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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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일부터 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함은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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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저희 사업장은 통계청 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며, 물론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등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내년부터 대상 사업장인가요?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첨부파일 없음 만족도 평가없음
> 등록일 2008-10-13 10:28:14 (최종 수정 : 2008-10-16 19: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