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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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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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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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용해로 (4t)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해야하는 회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용해로를 설치하는 회사가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저희회사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KSDT①님에 의해 2012-04-03 17:58:36 Q&A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