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8-03-17 15:05
hit
3,874

 2017년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전송용).pdf (3.2M) [43] DATE : 2018-03-17 15:05:43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