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보일러 방폭형 제작여부 문의 건

category
기타
author
관리자
date
16-07-14 18:05
hit
5,482
생산,제작공정에 투입되는 온수,스팀을 위한 보일러와 작업자들의 동계철 난방을 위한
보일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연료는 모두 LNG - 도시가스이며, 1일 사용량은 5TON 이상임)

1.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기준으로 생산 공정용 보일러의 방폭형 제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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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 설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및 KS C IEC 60079-10-1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장소에서의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에 및 KS C IEC 60079-14에 의거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폭발위험장소 검토는 PSM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것이 아니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용 보일러 및 난방용 보일러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험장소 내의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KS C IEC 60079는 KS규격열람서비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유료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 해당부처 : 국가기술표준원
http://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List.do?menuId=919&topMenuId=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