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문.pdf (196.5K) [17] DATE : 2015-05-13 21:47:31
붙임1.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의뢰서.hwp (33.5K) [25] DATE : 2015-05-13 21:47:31
붙임2 제조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리플렛.pdf (285.7K) [5] DATE : 2015-05-13 21:47:31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팀-158(2015.1.27)호 및 경기총무230-65(2015.1.2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이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건축허가 및 공장 승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이 생략된 채 사전허가(공장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공단의 서업장 지도감독시 과태료 부과 및 작업중지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설치.이전.변경작업을 시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임.
* 사업장 벌칙 사례 : 시.군에서 건축인허가 또는 공장승인이후 고용노동부.공단의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누락으로 판정되어 사업장에 과태료(1,000만원) 및 작업중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3.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 다음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 전에 사업주(건축주)가 붙임의 '확인의뢰서'를 공단에서 발급받아 시.군(건축인.허가 담당부서)에 제출(산집법 제14조 15항)
붙 임 : 1. 공문사본1부.
2.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의뢰서 1부.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문 1부.
4. 산집법 관련조항(제14조 1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