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연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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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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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4-02-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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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제도_실효성_제고방안_연구_최종보고서_인쇄[1].pdf (1.5M) [12] DATE : 2014-02-15 00:26:06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연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