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동력으로 작동되는 방화셔터에 비상정지버튼 설치여부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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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author
- 관리자
- date
- 20-07-01 07:23
- hit
- 4,731
질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는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셔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평소 방화셔터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이고, 화재 발생시 화재를 감지하여 방화셔터가 동력으로 닫히도록 작동됩니다. 화재시에 방화셔터는 무조건 닫혀서 다른 구역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위함의 용도인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를 멈추게 하는 것인 맞는지 의문입니다.
**법규 내용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방화셔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화셔터는 소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하시어 화재·폭발 시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