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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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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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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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전체자료.hwp (13.5K) [60] DATE : 2018-06-27 11:37:48
특별관리물질 : 발암성,생식세포변이원성,생식독성물질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12)에서 표기된 물질
연번
물질명(CAS No)
CMR물질 독성분류
혼합물질
관리범위
특별관리
지정일자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
독성
1
벤젠(71-43-2)
1A
1B
≥ 0.1%
2012. 3
2
1,3-부타디엔(106-99-0)
1A
1B
≥ 0.1%
2012. 3
3
사염화탄소(56-23-5)
1B
≥ 0.1%
2012. 3
4
포름알데히드(50-00-0)
1A
2
≥ 0.1%
2012. 3
5
니켈 및 그 화합물(7440-02-0)
1A
(니켈금속 2)
1B
(니켈카르보닐)
≥ 0.1%
2012. 3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1309-64-4)만 특별관리)
1B(생산)
2(취급 및 사용물)
≥ 0.1%
2012. 3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7440-43-9)
1A
2
2
≥ 0.1%
2012. 3
8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18540-29-9)만 특별관리)
1A
≥ 0.1%
2012. 3
9
산화에틸렌(75-21-8)
1A
1B
≥ 0.1%
2012. 3
10
1-브로모프로판(106-94-5)
2
1B
≥ 0.3%
2013. 3
11
2-브로모프로판(75-26-3)
1A
≥ 0.3%
2013. 3
12
에피클로로히드린(106-89-8)
1B
≥ 0.1%
2013. 3
13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1A
2
≥ 0.1%
2013. 3
14
페놀(108-95-2)
2
≥ 0.3%
2013. 3
15
납 및 그 무기화합물(7439-92-1)
1B
(납 금속 2)
1A
≥ 0.3%
2013. 3
16
황산(pH 2.0이하인 강산)
(7664-93-9)
1A
(mist)
≥ 0.1%
2013. 3
17
수은 및 그 화합물(7439-97-6)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제외)
1B
≥ 0.3%
2017. 3
18
디니트로톨루엔(25321-14-6)
1B
2
2
≥ 0.1%
2017. 3
19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127-19-5)
1B
≥ 0.3%
2017. 3
20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1B
≥ 0.3%
2017. 3
21
2-메톡시에탄올(109-86-4)
1B
≥ 0.3%
2017. 3
22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110-49-6)
1B
≥ 0.3%
2017. 3
23
스토다드 솔벤트(8052-41-3)
1B
1B
≥ 0.1%
2017. 3
24
아크릴로니트릴(107-13-1)
1B
≥ 0.1%
2017. 3
25
아크릴아미드(79-06-1)
1B
1B
2
≥ 0.1%
2017. 3
26
2-에톡시에탄올(110-80-5)
1B
≥ 0.3%
2017. 3
2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111-15-9)
1B
≥ 0.3%
2017. 3
28
에틸렌이민(151-56-4)
1B
1B
≥ 0.1%
2017. 3
29
2,3-에폭시-1-프로판올(556-52-5)
1B
2
1B
≥ 0.1%
2017. 3
30
1,2-에폭시프로판(75-56-9)
1B
1B
≥ 0.1%
2017. 3
31
이염화에틸렌(107-06-2)
1B
≥ 0.1%
2017. 3
32
1,2,3-트리클로로프로판(96-18-4)
1B
1B
≥ 0.1%
2017. 3
33
퍼클로로에틸렌(127-18-4)
1B
≥ 0.1%
2017. 3
34
프로필렌 이민(75-55-8)
1B
≥ 0.1%
2017. 3
35
하이드라진(302-01-2)
1B
≥ 0.1%
2017. 3
36
황산디메틸(77-78-1)
1B
2
≥ 0.1%
2017. 3
(특별관리물질 규제내용)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5.>
[제목개정 2012.3.5.]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 특별관리물질은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일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6개월에 1회이상 측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