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HCL 배관은 Teflon lining 처리 되어있는 배관이며, 외부 Protection 용으로 Carbon Steel로 감싸 용접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파괴 검사 및 후열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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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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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압력용기의 비파괴검사는 규정되어 있으나 배관에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0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제작 및 안전기준) 제1항에 의거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 B 6750-3:2012(일반산업용 압력용기) 4.2.2항에 의거 급성독성물질 저장용 압력용기에 대하여 모든 맞대기 용접 이음부의 전체길이를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5.9항에 의거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후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KS B 6750-3 참조
질의하신 배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급성독성물질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KOSHA Guide D-10-2012에서는 화학설비 배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프론 라이닝 배관의 경우에는 테프론 라이닝 처리 이전에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