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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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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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에 의하면,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 이동식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곤돌라,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를 말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작업부에 탑재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곤돌라, 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에는 과부하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즉 안전인증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에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