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OPS -2016년도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6-05-18 12:17
hit
4,791

 (붙임4)_OPS_파일.pdf (512.7K) [40] DATE : 2016-05-18 12:17:57

2016년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 OPS입니다.

제도 안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