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작성방법
- author
- 삼국유사
- date
- 12-01-17 23:32
- hit
- 5,917
123조도계산서_.xls (4.9M) [324] DATE : 2012-01-17 23:32:41
작업자의 조도기준인 아래 기준에 맞는지 건축도면중 전열등 배치도면에서 해당 건물별로 작성합니다.
작성기준은 아래 항목만 직접적어주세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장소/실면적/조명기구 기록하구
마지막으로 설계반영/조도(E) 의 조도수치를 바꾸워가며 도면에 있는 등기구 수량과 비슷하게 하면
설계조도를 구할수 있지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작업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초정밀작업 : 750 럭스 이상
- 정밀작업 : 300 럭스 이상
- 보통작업 : 150 럭스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 럭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