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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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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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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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가. 불소
나. 브롬
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라. 삼수소화비소
마. 시안화수소
바. 암모니아
사. 염소
아. 오존
자. 이산화질소
차. 이산화황
카. 일산화질소
타. 일산화탄소
파. 포스겐
하. 포스핀
거. 황화수소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