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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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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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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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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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1)디아니시딘과 그 염 (2)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베릴륨 (4)벤조트리클로리드 (5)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석면 (7)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염화비닐 (9)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크롬광 (11)크롬산 아연 (12)황화니켈 (13)휘발성 콜타르피치 (14)2-브로모프로판 (15)6가크롬 화합물 (16)납 및 그 무기화합물 (17)노말헥산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디메틸포름아미드 (20)벤젠 (21) 이황화탄소 (22)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4)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망간 (29)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30)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수은 (33)스티렌 (34)시클로헥사논 (35)아닐린 (36)아세토니트릴 (37)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아크릴아미드 (40)알루미늄 (41)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42)용접흄 (43)유리규산 (44)코발트 (45)크롬 (46)탈크(활석) (47)톨루엔 (48)황산알루미늄 (49)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2년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대상물질별로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1번이라도 넘어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화학설비, 건조설비도 검사주기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