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6-03-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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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라인은 크게, 원단을 풀어주는 장치(winder)와 원단에 코팅액을 입혀주는 장치(coater), 코팅액을 건조시키는 장치(dryer)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자율안전신고대상 품목으로 되어있는 인쇄기와 컨베이어 장치의 기준에 저희 장비의 Coater와 Dryer가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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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제14조에 의거
컨베이어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2조에 의거 인쇄기란 판면 또는 롤러에 잉크를 뭍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는 와인더를 이용하여 종이 또는 필름등에 접착제등 코팅을 하는 제조 설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인쇄기 또는 컨베이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질의 설비에 포함된 건조설비가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동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동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