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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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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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적 계산 방법.hwp (74.0K) [226] DATE : 2014-06-23 09:18:49
KOSHA CODE 가상체적(V) 계산
1. 목적
가상체적(V)을 계산하여 환기등급을 평가하고 폭발위험장소의 등급 및 범 위를 설정하기 위함.
※누출량, 환기등급 등에 따라 가상체적의 크기가 결정되어 폭발위험장소의 등급 및 범위의 조정이 가능함.(노동부고시는 폭발위험장소의 등급 및 범위등에 대한 변경 불가)
2. 계산방법
누출원 파악 → 누출량 계산 → 가상체적 계산 → 환기등급 결정 → 폭발 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결정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3. 가상체적(V) 계산방법(예시)
<가상체적(V) 계산>
1. 누출량 계산 또는 추정
2. 신선한 공기 최소유량 체적계산
※연속 및 1차누출 : k=0.25, 2차누출 : k=0.5
3. 가상체적 계산
※보정계수f
이상상태 : f=1
일반적인상태 : f=5(공기 흐름 장애)
<환기등급 결정>
- V <0.1㎥ : 강환기
- V > V : 약환기
- V ≥ V : 중환기
※V: 대상 누출원 인근에 있는 실제 환기에 의하여 공급되는 (설비 관리내의) 전체 체적
4. 적용
가상체적(V)을 이용하여 환기등급 및 범위를 결정후 KOSHA CODE <표 2.1>『위험장소형태에 따른 환기영향』에서 폭발위험장소의 등급을 결정
※폭발위험장소크기와 가상체적과의 관계는 <부록2>5.2.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