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용해로 관련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시 변경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2-02-07 01:35
- hit
- 3,993
용해로 관련 고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현재 용해로 구조변경의 범위에 내화물의 변경?교체가 포함되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내화물의 변경?교체가 구조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전한 작업에 대당되어 계획서 심사에 실익도 적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용해로 구조변경의 범위에서 내화물 교체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