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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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23-10-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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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고시(2023.10월개정).hwp (453.0K) [22] DATE : 2023-10-26 18:13: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2023. 10. 06고시 제2023 - 5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서류 절차를 줄이고, 확인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을 이행확인 신청으로 변경 (안 제13조)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