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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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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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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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_수수료(전문).hwp (64.0K) [22] DATE : 2012-05-23 22:04:23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 62호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 84,000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123,000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183,000
2. 상기 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67,000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가. 3기 미만 -- 44,000
나. 6기 미만 58,000
다. 6기 이상 67,000
4.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