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법 121조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법규정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5-04-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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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2015.1.16.>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2.>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26.>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2.>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