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2010.04.01 고시 제 2010-29호

category
법규
author
삼국유사
date
12-01-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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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고시(100401).hwp (117.0K) [18] DATE : 2012-01-17 22:33:4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2008.12.03  고시  제 2008-82호
                                      개정  2009.09.25  고시  제 2009-38호
                                      개정  2010.04.01  고시  제 2010-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부터 제12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심사기준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하 “구조변경”이라 한다)”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변경”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해용량을 증가 시키거나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건조부의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가스집합량 설비기준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
  3. “단위공정”이란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4. “공사착공”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한다.
  5. 규칙 제124조제1항에서 “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 설치가 완료되고 원료(또는 원재료)를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6. “국소배기장치”란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및 배출구 등을 이용하여 포집, 제거 및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서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영 제30조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하고, 분진작업은 보건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작업을 말한다.
  7. “안전성 분석”이란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 등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파악․분석하여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규칙 및「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과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밀보장) ① 사업주는 제출된 제조업 계획서의 내용 중 기업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의 비밀보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비밀보장을 요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제출․심사와 확인 등

제1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제4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위험설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란「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일 것 
  2.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규칙 제292조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3.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용제를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로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일 것. 다만,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와 보건규칙 별표 1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제2절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5조(제출서류) 사업주가 영 제33조의2와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도면과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6조(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공단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에 이미 심사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한정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계획서의 제출 면제) 영 제3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규칙 제120조제1항의 기계 등을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8조(작성자) 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에 한정한다)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제9조(제출처 등)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 포함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계획서의 심사․확인 등

제10조(심사 등) ① 공단은 규칙 제122조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및 장치설계
  2.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
  4.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
  5. 비상조치 및 소방
  6. 안전성 분석
  7. 산업보건위생
  ②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2의 계획서 세부 심사기준과 같으며, 공단은 계획서를 심사할 때 특정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부분적으로 심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계획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공단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계획서의 내용설명 등을 위하여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 후 조치) 공단은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표 3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의 변경신청) ① 사업주는 법 제48조제5항과 규칙 제124조에 따른 확인의 일정(최초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선정한 확인 일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 변경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확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다시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3년 3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성자에 대한 경과 조치) 제8조 제2항의 규정 중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자를 작성자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1.)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