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 판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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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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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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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제조업_등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주요구조부_변경_제출_기준 (1).pdf (175.1K) [17] DATE : 2023-02-01 09:10:39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 입니다.
질의 -->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단위공정이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의 특성 상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증설, 교체 또는 개조되는 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