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22-11-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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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도의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경우, 이송거리가 3미터 미만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비대상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사용한다면 연결하여 사용하여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경우, 하나의 형식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