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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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author
관리자
date
12-03-15 14:49
hit
8,973

 유해방지도절차.ppt (55.0K) [79] DATE : 2012-03-21 17:05:3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도 절차 입니다

비회원 345님의 한마디 2012/05/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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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방문전에 전화로 대상설비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없이도 견적은 가능할것 입니다.
근데 유.방 컨설팅 비용은 어드정도가 적당할가요

예전 신문에 나온 기사로는 국소배기장치 1기당 2백정도 받는다고 기사화 했더군요 본것 같아요
비회원 열공님의 한마디 2012/05/19 17:35
답변 삭제  
경쟁이 좀 있으니. .가격은 내료가것에요 근데 기름값른 오르고..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7/18 18:30
답변  
일반 환경인허가등 과 같이 현장 확인이 없는것보다 유해방지계획서는 서류+현장확인 2단계로 진행함으로 시간도 좀걸리고
맨데이도 많네요 가까운곳은 오르것는데 먼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