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태안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의 사고조사 및 사업장 감독 등 현재의 진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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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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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91 [1915]
□ 태안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의 사고조사 및 사업장 감독 등 현재의 진행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 1 > 사고원인 조사
○ 사고접수(12.11.) 후 관할지청(보령)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반장으로 근로감독관 3명 및 안전보건공단 3명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사고조사 전문가 4명(인근 지청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본부 2명)도 긴급하게 추가로 투입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12.13.(목) 조사반은 유족 및 노동조합을 면담하고 유족측과 사고현장 동행 방문
○ 조사반은 현장조사와 목격자, 작업지휘자 및 원․하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재해원인을 규명하는 등 특별감독에 투입되지 않고 사고원인 규명 및 법위반 사항 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 원․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법위반 사실확인 시 사고책임자와 함께 법인까지 엄중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