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6-03-09 15:34
- hit
- 7,839
안녕하세요! 사다리 설치시에 내민길이 즉,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몇 cm 올라가야 하죠?
60cm 와 1m 가 있습니다.
어떤곳은 60cm 이상 이라고 하고, 어떤곳은 1m 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림으로 까지 표시되어있는 교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과 코샤에서 정하는 규정이 다른건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다리의 상당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며,
KOSHA Guide인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 중 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고정식 사다리를 안전난간과 연결하여 설치되는 경우(7m 이상 사다리로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상단의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의 높이(90~120cm)로 인해 사다리의 끝단이 1m 이상 연장되게 됩니다.
아울러 등받이울도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첨부된 KOHA Guide의 그림 12 참조).
* KOSHA Guide :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