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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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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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필터 에어헤더 관련하여 14항에 규정에 맞으면 안전검사는 비대상이네요
안전인증은 받으셔야 합니다.
------------고시개정 내용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삭 제>
나. 용기의 검사범위
1)∼5)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삭 제) <2009.12.23>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