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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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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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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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가 선박용 엔진조립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 스패너,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려면 조도 기준을 초정밀작업, 정밀작업, 보통작업, 기타작업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할지 난해하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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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조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O 초정밀작업 : 초정밀기계작업, 정밀조각, 초정밀 검사작업 등
O 정밀작업 : 인쇄(식자, 문선), 정밀 검사, 수선, 비행기 조립, 짙은색의 방직 등
O 보통작업 : 일반기계조작, 연마, 가공, 용접, 금속의 열처리, 제약, 증류, 밝은 색의 방직 등
O 기타 작업 : 목공, 농업, 주조, 금속로 (주입) 작업 등
따라서 질의하신 스패너,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등을 이용한 조립작업은 정밀한 부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통작업을 적용하여 150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