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방폭 구역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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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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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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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방폭 구역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한개의 공장내에서 여유 부지에 신규 Plant를 건설 하면서 방폭구역 선정시 기존에는 API Code를 이번에는 IEC/KOSHA code 적용하게 되었는데, 방폭지역 선정 거리가 조금씩 다르더군요. 그렇게 되면 기존 Code도 IEC로 변경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2. 제품명이 BPA(비스페놀A)인데, 이는 알갱이 형태의 제품입니다. 포장시 알갱이가 파손된 일부 제품이 분진으로 발생할 수는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포장 설비를 분진 방폭을 사용하고 있고, 포장시에는 상부에서 분진을 Bag filter로 포집하는 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포장 설비 전체를 꼭 분진방폭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예외 사항이나 별도 설비 구성으로 비방폭 설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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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의 지역구분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답변 1. 일반적으로 API Code를 기준으로 선정된경우에는 IEC기준보다는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공장에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IEC기준을 적용할수도 있지만, 반드시 산업표준화법을 따른다고 해서 IEC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신규 공장에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답변 2. 분진폭발위험장소 구분을 먼저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분진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먼저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기기계기구가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된다면 방폭형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라면 분진폭발위험성이 있으며 그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