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작업시작전 15일전의 정확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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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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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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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가 해당 작업시작전 1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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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경우 건물착공 15일전 (기초공사 제외하고 건물 짓는 시점)을 의미하고,
대상설비의 경우 설비 설치시작 15일 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시작15일전 이라함은
-신축공장으로 신설, 이전은 건축물 착공 15일전
-기존 공장으로의 신설, 이전은 기계설비 설치 15일 전까지 라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