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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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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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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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위험장소 및 방폭기계기구의 사용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은 KS C IEC 60079-10-1 및 60079-14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KS C IEC-60079-10-1에 따르면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는 사용물질의 물성, 공정조건, 누출원, 최대누출량, 폭발하한계, 환기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먼저 누출원에서 누출되는 물질의 양을 계산하고 환기량을 고려하여 가상체적을 산정한 뒤 누출원을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가상체적의 산정은 KS C IEC 60079-10-1의 B.1식과 B.4식 및 B.6식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B.8에서 계산예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누출등급과 환기등급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계산된 가상체적에 따라 환기 등급을 평가하고 누출 등급에 따라 최종 결정하면 되며 KS C IEC 60079-10-1 표 B.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특정업체를 추전함을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LNG 배관 누출의 경우는 구의 형태로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60079-10-1 부속서C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