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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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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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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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용량의 합 : 생산을 위한 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으로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명·공조 및 냉·난방설비 제외
* 업종의 변경인경우 제조설비 100kw 이상 증설시 해당
* 설비이전, 신설을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시 전기계약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때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시 (업종의 경우) 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2017.12월 현재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