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안내문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12-06 10:10
hit
11,059

 제출대상안내서_홍보자료.hwp (260.0K) [320] DATE : 2015-06-20 10:17:22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안내문 입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5/06/20 10:18
답변  
업종추가및 대상업종 100KW 이상 설비증설 반영 한 자료 입니다
최신 제출대상업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