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차개정 연계표(1).xls (653.0K) [390] DATE : 2012-09-03 20:40:09
한국표준산업분류표_10개업종_세세분류코드_자료실(1).xls (72.5K) [182] DATE : 2012-09-03 2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