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12. 4. 9〉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2-07-10 11:47
hit
5,128

 http://www.moel.go.kr/policyinfo/safety/view.jsp?cate=10&sec=1&mode=vi… [230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12. 4.  9〉입니다. 7월부터 업종 추가에 따른 수수료 변경입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7/10 11:47
답변  
잘안보이시면 마우스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8/15 15:38
답변  
링크 사이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개정 2012.  4.  9.  고시 제2012-37호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08/15 15:39
답변  
안전공단에 접수후 입금가상계좌를 알려주며, 해당금액 입금일이 공식적인 접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