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6.7일 발표 산재예방정책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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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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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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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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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설비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제조․수입 단계) 위험기계․설비 제조․수입 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 확대(’13년)
※ 예: 기계톱, 선반, 분쇄기, 절곡기, 밀링기, 드릴기 등(11종 → 43종)
○ (설치․이전 단계) 위험기계․설비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확대(‘13년)
※ 제출대상업종 확대(2종 → 10종, ’12.7월) 및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 확대(’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