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팀장
- date
- 12-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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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또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사업장(산업분류표 23~, 25~)
㉡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상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설비(국소배기)
질문2가지
질의1, 위 ㉠관련에 의하여 산업분류표상 34309(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는 제출대상인지?
※ 기타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어 및 자동조종장치 제조 ․클러치 및 그 부분품 제조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제조
․완충기와 그 부분품 제조 ․운전대 및 운전박스 제조
․소음기 제조 ․냉각장치 제조
․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제동장치 및 그 부분품 제조
․배기관 제조 ․에어백조립품 제조
․동력전달장치 제조 ․조향장치 제조
․현가장치 제조 ․연료탱크 제조
․차륜 제조 ․안전벨트 제조
질의 2 : ㉡관련에서 "제조업"의 범위는 ㉠의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제조업종에서 대상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을 무시하고 대한민국내 "모든 제조업"은 대상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 변경할 경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