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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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22-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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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6) 제10조(정의)”에 의거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볼밀”이 회전하는 원통형의 용기 내에 분쇄하고자 하는 원료와 강철구 등을 넣고 원통을 회전시킴으로서 볼이 낙하할 때의 강한 충격작용과 볼 사이의 마쇄작용에 의해서 분쇄하는 기계인 경우에는 상기 고시의 정의에 따른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